이곳에 글을 쓰는 일이 생길줄은 몰랐습니다.
이번 초막골영농조합(조관행/010-3601-8524)과의 스잣 거래건으로 이런 조경수생산업자도 있구나 하고
많은 고민끝에 고발글을 올립니다.
지난 3월 13일 스잣 4m-30주를 구매하고자 초막골영농조합(조관행)에 문의하여 구매약속을 하고
다음날 수목대금 180만원을 선지급(계산서발행)하였습니다.
이후, 3월 22일 현장에 수목이 반입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하자로 현장반입불가 판정이 되었습니다.
- 수목의 절반이상 분이 심하게 흔들리거나 망가짐
- 2주는 분이 꺽여 완전히 떨어짐
- 몇주는 상순이 없거나 정상이 아님
현장에서 수목을 다시 돌려보내려고 했으나 현장담당(L부장)과 초막골영농조합(조관행)이 서로 통화하여
수목을 현장에 하차해 놓으면 본인이 현장확인후 수거하거나 조치한다고 하여 수목을 하차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장에 오지도 않고, 몇차례 수목처리와 현장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본인은 그런말한적 없다."
"하차해 놓고 뭔소리하냐" 며,
나몰라라 맘대로 하라는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하차된 수목이 현장에 방해가 되어 저희가 임의 처리한다고 하니 이건 또 동의 못한다고 합니다.
이글을 보시는 분들 아래사진을 보시고 이게 정상적인 수목납품이 맞는 것입니까?
-초막골영농조합(조관행)은 이 사진을 보고 괜찬은데 뭐가 문제냐고 합니다.(씁쓸하네요.ㅠㅠ)
-고무바사용과 분을 조금 크게 해달라고 저희쪽에서 요청은 하였느나, 이게 정상적으로 작업된 분 인지????
대금지급후 납품과정에도 여러 문제가 있었으나 여기서 일일이 예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초막골영농조합(조관행)이 이글을 보신다면 생산자로서의 양심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