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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이야기 |
산림청 약속 파기에 “도시숲법 폐지” “조경단체 적극 대응 요청” 성명서
조경수산업정상화시민모임, “도시숲법 명분 잃었다”
박광윤 (lapopo21@naver.com)
입력 2024-06-18 16:45
수정 2024-06-18 16:45
[환경과조경 박광윤 기자]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이 지난 17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시민모임은 최근 산림청과 산림기술인회가 법제처 법령해석을 이유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과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중복 등록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도시숲법을 통과시키면서 이뤄진 큰 틀의 합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도시숲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큰 틀의 합의란 도시숲법 통과 당시 조경계와 국토부, 산림청간 이뤄진 “도시숲과 산림사업에 조경업체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약속을 말한다.
또한 지키지도 못할 약속으로 조경계를 기만했던 산림청 직원들을 처벌하고, 가로수 식재 등과 같이 국토녹화 관련 사업들을 원래대로 조경계와 국토부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경분야 대표 단체인 환경조경발전재단에게 ‘도시숲법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라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심왕섭 환경조경발전재단 이사장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기존 합의를 바탕으로 조경기술자 등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이의 제기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종현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 대표는 도시숲법 폐지까지 주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 “산림청이 조경수 가격고시 폐지 등으로 인한 조경업계의 어려운 점에는 적절한 대응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 이익에 맞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왔다”며 “시민모임은 산림청이 조경 분야의 이익을 침해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조경발전재단이 나서지 않으면 시민모임이 직접 도시숲법 폐지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경수산업정상화를위한시민모임은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지’ 폐지 이후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고 있는 조경산업 생태계를 바로잡자는 취지로 결성된 모임이다.
출처; 환경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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