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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기획재정부 등록 전문가격 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펴내는 ‘물가정보’에 폐지된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가 2년째 그대로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물가정보’는 기획재정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 한국물가정보가 발행하는 잡지다. 조달청 ‘가격정보’를 비롯해 ▲대한건설협회 ‘거래가격’ ▲한국물가협회 ‘물가자료’ ▲한국응용통계연구원 ‘유통물가’ ▲한국유통경제연구원 ‘물가시세’와 같이 관급자재 가격산정에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2020년 8월 28일 ‘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가격정보’ 고시 의무를 삭제하고, 원가계산 신청이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만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적용됐다.
일부 조경수 가격이 불합리하게 책정됐다는 민원이 강하게 제기되자 가격고시를 없애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일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 등 발주기관은 발주 가격을 책정하는 데 있어 근거 기준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조달청 고시 조경수 가격 사용이 의무가 아닐지라도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이기에 많은 공사발주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의 기준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면 시장에 많은 혼란이 야기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다.
조달청이 ‘조경수목 가격고시’를 폐지한 것과 기재부 공인 ‘물가정보’에서 다른 노력 없이 폐지 수목단가 베껴 쓰기를 하면서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에 걸쳐 탄소흡수원(나무) 확충에 나서는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는 행위란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2021년에 직전년도 조달단가를 ‘물가정보’에 게재한 것은 오류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기에 이해하는 분위기였으나, 올해도 폐지된 기준이 그대로 ‘물가정보’에 게재되면서 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기존 단가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폐지에 이른 것인데, 2년간 물가상승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문제, 코로나 시기가 겹쳐 변수가 더 크게 작용했으나 그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문제 등이 겹쳐 문제라는 지적이다.
온라인 조경수 유통사이트 ‘트리디비’ 운영사인 헤니의 박세범 대표는 “조달청의 조경수가격 고시가 중단된 지 2년 차다. 2022년 물가정보지에 2019년에 조사된 2020년 조달청 조경수 가격을 또 다시 올린 것을 보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인력난으로 인건비, 자재비, 유류비, 장비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수년 동안 인상된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가격이다”며 “최소한의 물가상승률도 반영 못 하는 조경수 가격으로 조경산업이 크게 타격을 받을 것이다. 특히 구조적으로 가장 하단에 있는 조경수 생산자가 큰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고 경고했다.
조경수를 유통하는 A 농원 대표는 “물가정보지는 사실상 관급자재 산정의 절대적 기준으로 작용하는 지표 중 하나다. 정부 공인 전문가격 조사기관이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라는 말을 명기한다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된다. 직접 조사한 가격자료도 아니고 누구나 구할 수 있는 폐기된 자료를 가져다 넣어놓고 유료로 제공하는 건 또 무슨 행태인지 모르겠다. 공인기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물가정보지 조사팀 관계자는 “참고용도로 우선은 품목을 올려놓았다. 계속 올려놓을 순 없으니 올해 안에는 어느 시점인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뺄 생각은 하고 있다. 따로 조사해서 올릴 계획은 없다”고 답했다.
B 농원 대표는 지난 1월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경수 단가 관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 민원인은 “조경수는 산림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산림청은 그동안 단가 부분은 조달청에 위탁해 책정을 해왔다. 산림청과 조달청은 2년 전에 폐지된 조달청 조경수가격을 물가지에 게재해 설계사무소에서 조경설계 시 수목 가격 책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방치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가 공정 거래를 위한 정부기관의 최선의 방법인 것인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폐지된 조달청 조경수가격을 기획재정부에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 등록된 물가지에 게재해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 조경수협회 홈페이지에 폐지된 조달가격을 게시해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를 여전히 절대적인 가격기준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은 조경과 관련한 시장에 불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것이다”며 “이러한 행위를 금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환경조경발전재단은 공공 및 연구기관, 민간 조경수 유통 전문가 등을 만나며 조경수 단가 기준 관련 대안 마련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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