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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환경과조경 이형주 기자] 물가정보, 물가자료, 유통물가 3월호부터 폐지된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가 게재되지 않는다.
한국물가정보, 한국물가협회,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은 지난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더 이상 폐지된 가격정보를 싣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기획재정부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전문가격 조사기관으로 각각 ▲종합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한국응용통계연구원)를 매달 발행한다. 관급자재 가격산정에 주요 기준이 되고 있다.
한국물가정보 관계자는 “조달청 단가는 3월부터 게시가 안 된다. 다른 조경수 가격 정보로는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기준 가격인 업체공표가격이 있으며, 이는 계속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응용통계연구원은 이번에 조경수 관련 논란이 생겨 폐지된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를 ‘유통물가’ 3월호부터 빼기로 결정했으며, 이외 조경수 관련 다른 참고가격은 없다는 것이 연구원 관계자 설명이다.
한국물가협회도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는 게재하지 않기로 했으며, 일부 산림청 고시 소나무 가격만 대체해서 적용했다. 추후 직접 가격 조사를 해 게재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국물가협회 관계자는 “조경수협회 등 기관 및 단체들과 협의는 하되 절대적 기준은 아니고, 직접 조사를 해서 기재부 조사 기준에 맞게 수록할 방침이다. 산림청 등 정부기관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한 공식적인 가격이 나오면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어떤 방식이 되든 시간이 걸릴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기된 조경수 단가 관련 민원에 대한 답변을 제공했다. 답변에 따르면 물가정보 등 전문가격 조사기관의 ‘조달청 조경수목 가격고시’ 게시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한국조경수협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한국조경수협회는 구성사업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폐지된 조경수 가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참고가격을 넘어서 구성사업자들의 가격 결정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는 조경수협회가 참고가격으로만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홈페이지 게시만으로는 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정식 사건화해 위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민원인에게 답변했다.
https://lak.co.kr/news/boardview.php?id=1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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