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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순박사 칼럼 |
21세기는 품종이라는 고정관념이 필요하다.
앞으로 21세기는 품종이라는 고정관념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전세계적으로 품종 및 유전적 자원개발에 비상이 걸려 있다. 품종보호제도의 도입은 일반적인 발명을 촉진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입된 특허제도와 그 맥을 같이 하는 제도로 우수품종의 육종(breeding)을 촉진함으로써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신품종 개발에는 오랜 시간과 육종기술 및 노동력이 요구되며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일단 새로운 품종이 육성,개발되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면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복제,재생산 되어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는 투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품종개발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품종보호제도는 육성자로 하여금 타인이 육성자의 허락 없이는 신품종을 상업화 할 수 없도록 규제하여 개발비용의 회수를 용이하게 하고 육종투자로부터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품종보호 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정확하고 높은 신뢰성이 요구됨에 따라 선진국의 신품종 육성자 권리보호제도의 운영실태 및 심사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품종보호 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하고 신품종 육성 및 종자산업 발전 도모를 위하여 앞으로 우리가 하여야 할 문제다.
2. 신품종 보호제도의 의의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일반적으로 품종보호 제도로 사용)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 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처럼 그 권리자에게 신품종에 관련된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 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신품종 개발에는 오랜 시간, 기술 및 노동력과 많은 비용이 투입되며 새로운 품종이 육성 개발되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면 식물의 특성상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복제,생산되어 유통 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위험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막아주지 못하게 되면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에게는 그간의 육종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가 박탈됨으로서 신품종 개발의욕을 상실케 된다.
국제적으로는 특정 국가에 품종보호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 외국의 육종가들은 그 국가에 신품종을 판매하기를 꺼리게 되고 이에 따라 그 국가는 외국으로부터 신품종의 도입이 어렵게 된다.
그 결과 재배농민은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작물선정을 위한 외국으로부터의 품종구입이 불가능해진다. 결론적으로 식물신품종보호 제도는 식물 육종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배농민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특허제도는 전통적으로 일반 공업제품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그 독점적 권리를 인정해 주지만, 생명체는 인간의 창작물이기 보다는 신 또는 자연의 창조물로 여겨 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작용기작에 복잡하고 살아 있는 것이어서 출원 명세서에 반복 재현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는 것으로 어려 웠기 때문이다.
3. 식물 신품종보호의 배경
식물 품종에 대해서 지적재산권 형태의 독점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한 나라는 미국이다.
이 법제는 1930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식물 특허법(Plant Patent Act. PPA)이다.
식물특허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특허제도가 산업혁명 등 일반 공업의 획기적인 발전에 기여하자 원예 등 농업분야 육종가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권리를 보호 할 것이 요구되었다.
산업상, 이용성,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 요건에는 다소 미흡하지만 안정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무성번식 식물에 대해서만 그 독점적 권리를 인정하게 되었고 장미 등 미국의 화훼산업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한편 유럽의 원예업자를 중심으로 각국 특허청에 그들이 육종한 신품종의 보호를 요청 하였으나 특허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는데 실패하자 1953년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각국은 특허법과는 별도로 농림성에서 관장하는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제정하기 시작했으며, 국가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961년 프랑스 파리에서 UPOV 조약을 결성했다.
미국도 1970년 식물품종보호법을 만들어 유성번식식물을 보호해주기 시작함에 따라 미국의 가입을 위해 1978년 프랑스 파리에서 UPOV 조약을 개정했으며, 1991년에는 권리범위를 종묘에서 그 종묘를 재배하여 얻은 수확물까지 확대하도록 UPOV 조약을 개정 하였다.
1980년도 중반 이후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국, EU, 일본등 주요 선진국의 통상현안으로 등장하였고, 1993년말 UR 협상타결에 따라 세계무역기구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WTO/TRIPs)이 다자간 협정으로 제정되어 1995년 1월 1일로 발효되었으며 TRIPs 협정에서 식물신품종을 법적으로 보호 하도록 명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의무화 된 상태다.
TRIPs(Trade Relate Intellectual Properties) 협정에서는 식물품종을 특허법 또는 개별법등으로 보호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지적 재산권에 대한 이 협정의 운영, 특히 제 약국들의 업무이행을 감시하며 무역문제에 대하여 협의 기회를 제공키 위해 각국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적 재산권 위원회(TRIPs Council)를 설치하였다.
식물품종보호권도 지적재산권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서 WTO/TRIPs의 이해을 위해서는 결국 식물품종의 보호가 어떤 방향으로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RIPs 협정의 기본원칙은 첫째, 내국민 대우 원칙으로 자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와 동등한 보호조치를 타 회원국 국민에게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최혜국 대우 원칙(MEN)인데 지적 재산권 체계에는 처음 도입되는 원칙으로 한 제약국에 부여하는 특혜조치는 차별없이 다른 제약국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권리소멸(Exhaustion)원칙으로서 정상적으로 판매한 기술상품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다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본 원칙에 대해서는 협상시 국가간의 이견이 많았기 때문에 본 협정문안에는 권리소신을 인정 또는 금지한다는 명시적 표현을 두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12월 6일 종자산업법을 제정,공포하고, 공포 후 약 2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함으로써 본격적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자산업법상의 품종보호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새로운 식물을 발명한 자는 특허법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었지만 특허법상의 식물발명 특허는 동 제도에 대한 관련업계의 인식부족, 식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일반 특허와 동일한 특허 요건의 적용에서 오는 특허등록의 어려움 등으로 활성화 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최근에는, “무성적으로 반복 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을 발명한 자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특허법 제31조의(무성번식 식물변종의 발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그후에는 식물품종은 종자산업법에 의해 보호하고 육종기술 및 방법 등은 특허로 보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 분야의 품종보호 대상종은 품종화가 가능한 유실수, 조경수, 특용수, 야생화, 버섯류(주로 골목을 나무로 이용) 등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품종보호 출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기존 가입국인 일본 품종의 재배 비율이 높고 경제성이 큰 수종인 밤나무와 버섯류인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주장(예, 로얄티 지불 등)등의 분쟁발생이 우려된다.
2007년 9월 현재까지의 산림수종에 대한 품종명칭등록 및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는 밤나무, 복분자딸기, 다래, 헛개나무, 음나무, 감나무, 두릅나무, 초피나무, 표고버섯, 송이버섯, 주엽나무 등 11種 40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4. 품종보호 요건
어떤 품종이 보호품종으로 보호받기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종자 산업법에서는 품종의 보호요건으로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정성과 1개의 고유한 품종명칭의 5가지를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품종보호를 받고자하는 출원 품종이 5가지 품종보호 요건을 갖추고 법에서 규정한 출원 방식에 위배되지 않고 품종 보호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부여 하도록 하고 있다.
1) 신규성
신규성이란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품종을 말하는데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우리나라에서는 1년 이상, 그 밖의 국가에서는 4년이상 당해종자 또는 수확물이 이용을 목적으로 양도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과수 및 임목의 경우에는 6년 이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과수 및 임목이 아닌 작물의 품종을 99년 10월1일에 품종보호출원 하는 경우에 98년 10월 이전에 상업적인 목적으로 당해 품종이 이용 되었다면 신규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구별성
구별성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 특성에 있어서 명확히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유사품종간의 구별에 있어서 얼마만한 차이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수 있는데 재배시험결과 중요 특성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특성이 대조품종과 명확하게 다르면 출원된 품종은 구별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 균일성
균일성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충분히 균일한 경우를 말한다. 즉 이형주의 수가 작물별 균일성 판단기준의 수치를 초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출원 품종은 균일성이 있다고 판정 한다.
4) 안정성
안정성이란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인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년차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와 2년차 이상의 시험의 균일성 판정결과 다르지 않으면 안정성이 있다고 판정한다.
5) 고유품종명칭
5. 맺음말
앞으로 신품종보호는 중요한 문제다. 자기가 개발한 품종을 보호받을 수 있고 품종보호권자와의 계약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국제간 거래되는 종자에 대하여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의 검사를 통하여 그 특성이 분명하고 재배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품종에 한하여 국가품종목록에 등제하고 OECD규정에 따라 종자의 생산에서 포장까지의 전 과정을 검사하여 종자의 순도 및 품질을 보증하여 고품질 종자의 안정생산을 도모하고 국제간 교역종자에 대한 국제공통검사규격의 적용을 통하여 품질의 규격화를 이루는데 있다. 우리도 산림종자나 수목에 대하여 보호를 받고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였을 때 특허권을 주장 할 수 있는 국가간의 제도에 하루 빨리 적응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출원품종의 보호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재배시험 인력과 시험포장의 확보 등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품종보호 대상작물의 지정 범위를 그 동안 품종화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어 품종화가 용이한 種들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면서 년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UPOV와 각국의 품종보호제도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동향 파악을 위한 국제협력 전문가의 양성과 병행하여 품종특성과 신품종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Team제 추진(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등 포함) 및 조직개편을 통한 산림수종의 품종보호 전담조직의 신설만이 위기로 여겨지는 품종보호제도의 시행을 침체된 임업분야의 발전 원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저자: 박형순 [트리디비 -www.treedb.co.k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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