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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이하 -약관-)은 트리디비와 회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회원-은 트리디비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트리디비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① 트리디비응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트리디비는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트리디비 홈페이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③ 전항의 방법으로 변경 고지된 약관은 기존 회원에게도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법원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내 관계법에 준하여 해석합니다.
② 회원과 트리디비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5조 회원가입 및 자격
① 트리디비는 정한 양식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한 후 회원가입을 신청함으로써 회원으로 등록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트리디비는 임의적으로 회원가입을 인정하지 않거나 회원자격(전회원)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1.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허위로 신청하였을 경우
  2.신청 시 필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3.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하였을 경우
  4.다른 사람의 트리디비의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5.트리디비를 이용하여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풍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트리디비는 회원자격을 박탈 시키는 경우에는 트리디비 운영자의 직권에 의하여 회원을 탈퇴 및 말소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취득 및 이용
① 트리디비는 고객의 개인정보의 취득과 이용,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정한 바에 따르며, 개인정보보호정책은 홈페이지에 상시적으로 게시합니다.
② 트리디비는 고객으로부터 각종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제공받은 정보는 트리디비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객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③ 트리디비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신상정보를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전기통신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청에 의한 경우
  2.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3.업무상 연락을 위하여 회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4.은행업무상 관련사항에 한하여 일부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5.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고객 임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제7조 휴면아이디 관리
① 회원이 1년 이상 로그인 및 서비스 이용 기록이 없는 경우 해당 회원의 아이디는 휴면아이디가 되어 회원 로그인이 정지 및 말소될 수 있습니다.

 

제8조 회원 탈퇴
① 회원은 트리디비에 언제든지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트리디비는 지체없이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② 탈퇴회원의 정보는 2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기간 보관후에 삭제 처리합니다.
③ 탈퇴회원의 재가입은 관리자 또는 본사에 요청하여 재가입 처리합니다.   
④ 본 조 5조 2항의 각호에 따라 부적절한 회원이 발견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⑤ 부적절한 이유로 회원 탈퇴시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중인 서비스가 해지완료 되지 않았어도 환불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⑥ 탈퇴된 회원정보의 보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및 단체메일
① 트리디비는 회원에 대한 통지 및 단체메일을 하는 경우, 회원이 트리디비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 및 트리디비 쪽기기능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트리디비는 단체메일 및 쪽지를 수신거부하는 회원에 한하여 메일 및 쪽지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10조 트리디비의 의무
① 트리디비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② 트리디비는 항상 등록자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신상정보에 대하여 관리적, 기술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 정보보안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③ 트리디비는 공정하고 건전한 운영을 통하여 조경수 상거래간 투명하고 신뢰성있는 거래를 유도하며 조경건설 발전에 기여합니다.
④ 트리디비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불편사항 및 문제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지체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단, 신속한 처리가 곤란할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트리디비는 소비자 보호단체 및 공공기관의 소비자 보호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에 적극 협력합니다.
⑥ 트리디비는 통신판매중개자로 상품, 거래정보, 가격에 대해 책임을 짖지 않습니다.
⑦ 트리디비는 트리디비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삭제 등의 조취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1조 회원
①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추천회원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일반회원을 트리디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모든 무료회원이며 정회원, 추천회원은 유료회원으로 트리디비에 매물을 게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 회원을 말합니다.
② 정회원은 회원비용에 따라 1년, 6개월, 1개월이 나누어지며 기간에 의한 재 연장이 없을때는 일반회원으로 됩니다. 일반회원으로 되었을때는 트리디비 사이트에 올린 매물게시물들은 모두 삭제되며 정회원으로서의 이용 권한은 없어집니다.   
③ 추천회원은 1년의 기간동안 추천회원으로 이용권한이 있으며 재연장이 없을때는 일반회원으로 됩니다. 일반회원으로 되었을때는 트리디비 사이트에 올린 매물 게시물들과 무료로 제작된 홈페이지 모두 삭제되며, 추천회원으로서의 이용 권한은 없어집니다.

 

제12조 회원의 의무
①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원은 ID와 비밀번호를 제 3 자가 알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용권리가 박탈됩니다.
  1.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2.(비)회원간 정직과 신뢰를 파기하는 판단되는 수목거래 행위
  3.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⑤ 정회원,추천회원은 사이트에 수목매물게시시 게시물게시 규약을 준수해야합니다.

 

제13조 트리디비 회비의 가격 정책(2014년 9월15일 개정)
① 트리디비 회비는 물가상승률를 고려하여 매년 본사에서 결정합니다.
② 회비는 매년 인상될수 있으나 유료회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회원은 유지해온 기존의 회비로 서비스 받을수 있습니다.
③ 신규 회원 및 일탈 유료회원은 인상된 회비로 서비스 받을 수 있습니다.
④ 트리디비 회비는 트리디비 사이트내의 가격 정책을 참조합니다.

 

제14조 트리디비 조경수 직거래 시스템(2019년 4월2일 개정)
[트리디비 직거래 시스템]은 트리디비 회원간 조경수 매물을 직접 사고 팔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① [트리디비 직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판매자는 조경수 및 조경자재 판매금액의 수수료를 당사에 지급합니다.
② [트리디비 직거래 시스템]을 이용한 구매자는 조경수 및 조경자재 구매금액의 수수료를 당사에 지급합니다.
③ 판매자와 구매자의 수수료율와 지급방법은 [트리디비 조경수 직거래 시스템]의 가격정책을 참조합니다.

개인정보보호정책

주식회사 헤니(이하 "회사"라 함)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이하 "트리디비 서비스" 또는 "트리디비"라 함)를 이용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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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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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홈페이지 첫 화면에 공개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언제나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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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은 정부의 법률 및 지침 변경이나 회사의 내부 방침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시로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개정하는 경우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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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이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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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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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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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본 방침은 : 2015년 1월 5일 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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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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ο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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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는 샘플 약관입니다. 사용자에 맞게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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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10028호
(2012. 9. 20. 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OO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
    2.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은행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조회, 입금․출금, 계좌이체 등을 거래처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전자적 수단”이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컴퓨터, 전화기, 직불카드거래단말기 기타 전자금융거래를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전자적 장치를 말한다.
    4. “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5. “지급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출금되는 계좌(이하 “출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6. “수취인”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의하여 자금이 입금되는 계좌(이하 “입금계좌”라 한다)의 명의인을 말한다.
    7. “계좌이체”라 함은 지급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8.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라 함은 계좌이체가 장래의 특정일자에 이루어지도록 거래처가 미리 거래지시하고 은행이 이를 해당일자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9. “계좌송금”이라 함은 거래처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계좌에 자금을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
    10. “영업일”이라 함은 통상 은행이 점포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한다.
    11. “접근수단”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의 방식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하는데 필요한 카드, 인증서,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은행과 거래처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1.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직불카드단말기에 의한 거래
    5. 기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거래

 

제4조(거래계약의 체결)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은행과 별도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단순조회(예금잔액, 예금입․출금내역 등)
    2.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3.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은행이 정하는 거래

 

제5조(이용시간)

  ①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은행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계좌이체 한도)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최고한도 및 지정방법에 따라 이체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번호 등록)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가 거래비밀번호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3영업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거래의 성립)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거래가 성립한다.

    1.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2.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은행이 확인하고 출금자금을 출금계좌원장에 출금기록 한 때
    3.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4.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는 은행이 거래처의 거래지시 내용을 확인한 때. 다만, 이체시점에 자금이 출금계좌에 입금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제9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①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을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거래지시에 따라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불구하고 통장이나 지급청구서 또는 수표없이 인출한다.

  ③ 대량계좌이체, 타행계좌이체 등과 같이 거래의 특성상 수취인의 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거래를 처리한다.

  ④ 타행계좌이체는 당일 중에 처리한다. 다만 당일 중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20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⑤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거래처가 거래지시한 금액 이상일 때 처리한다.

  ⑥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 이체지정일이 은행 휴무일로 정해질 때에는 익영업일에 거래를 처리한다.

 

제10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당해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시점에 출금계좌의 자금이 출금자금에 미달하는 때. 다만,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입금 또는 출금계좌가 해지되었거나 거래중지계좌에 편입되었을 때
    3. 이체일에 입금 또는 출금계좌의 잔액증명서가 발급되었을 때
    4. 거래처가 설정한 이체한도를 초과하여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5.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기로 한 거래처가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 계좌이체 거래지시를 할 때 
    6. 법적 지급제한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은행이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거래처가 6개월이상 계좌이체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거래처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의 경우에 거래처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거래의 완료)

  ① 계좌이체 및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계좌원장에 입금기록을 마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②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

 

제12조(수수료)

  ①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거래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

  ② 수수료는 은행의 수수료율 계산방법에 따르며,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

 

제13조(거래지시의 취소․변경)

  ① 제8조에 의하여 거래가 성립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거래지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출금계좌를 해지할 때에는 해당 계좌에 등록된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거래지시도 취소된다.

  ③ 거래처의 사망․한정치산선고․금치산 선고나 거래처 또는 은행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은행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거래처가 계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은행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15조(거래계약의 해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거래처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은행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제21조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지시와 은행의 처리결과가 일치하지 않음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은행에 통지하여야 하며, 은행은 통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고 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오류의 처리)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와 달리 처리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에 오류가 있음을 안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래내용 녹음) 은행은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래처는 은행에 녹음된 내용의 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① 은행은 전자금융거래로 인한 입출금내역을 5년간 유지, 보전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사고․장애시의 처리)

  ①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수단을 사용함으로써 거래처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거래처 본인이 은행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제11조의 처리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다만, 타행계좌이체 및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의 경우에는 접수결과를 즉시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알린다.

  ② 은행은 제17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제5항 등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수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은행이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거래처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접근수단의 관리)

  ①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수단을 제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② 거래처는 접근수단을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접근수단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23조(손실부담 및 면책)

  ① 은행은 거래처로부터 제20조에 의한 신고를 받은 후에 발생하는 부정이체 금액에 대하여는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보상한다. 다만, 부정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한다.

  ②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처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테러 또는 은행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정전, 화재, 건물의 훼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거래처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3. 제3자가 권한 없이 거래처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거래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은행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은행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4조(비밀보장의무) 은행은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거래처 관련 정보를 거래처 본인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다만,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다.

 

제25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거래처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거래처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거래처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거래처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거래처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거래처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관계 법령, 은행수신거래약관 및 은행여신거래약관을 적용한다.

 

제27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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